해상여객 및 물건운송인의 의무,책임,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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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6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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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830조 1항) 즉, 해상여객운송인은 자기 또는 사용인이 운송에 관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여객의 운송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해상여객운송인은 감항능력주의의무도 같이 부담하기 때문에 이에 위반하여 여객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도 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며, 해상물건운송인이 책임에 관한 상법 787조 내지 789조의 3에 반하여 운송인의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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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여객운송인의의무[1][1]
해상여객 및 물건운송인에 관한 의무와 책임 및 권리를 자세하게 조사하여 정리(整理) 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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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여객운송인의 여객 자신의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육상여객운송인의 여객 자신의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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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때 여객이 운송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란 보통 ‘여객의 사상으로 인한 손해’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여객에 대한 운송인의 손해배상의 액을 정함에 있어서 법원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