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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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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8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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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거래촉진시책의 기본방향
2. 전자거래와 관련된 국제규범에 관한 사항
3. 전자결제제도에 관한 사항
4. 지적소유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5. 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분쟁조정 등 전자거래당사자등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6. 전자서명, 인증, 암호화 등 전자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의 확보에 관한 사항
7. 전자거래에 관한 기술의 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8. 전자거래의 촉진에 필요한 環境(환경)조성 및 수요창출에 관한 사항
9. 전자거래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0. 전자거래의 촉진에 필요한 기반조성의 지원에 관한 사항
11.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
12. 기타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소관별 부문계획을 수립하고 주요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이 전자거래촉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관계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정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이를 확정한다. [[시행일 99・7・1]]


제21조 (전자거래정책협의회) ①전자거래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자거래정책…(drop)
제4장 전자거래의 촉진제19조 (전자거래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 정부는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하여 민간주도에 의... , 전자거래기본법법학행정레포트 ,



다. 전자거래기본법_hwp_01.gif 전자거래기본법_hwp_02.gif 전자거래기본법_hwp_03.gif 전자거래기본법_hwp_04.gif 전자거래기본법_hwp_05.gif 전자거래기본법_hwp_06.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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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전자거래의 촉진

제19조 (전자거래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 정부는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하여 민간주도에 의...







전자거래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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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제4장 전자거래의 촉진
제19조 (전자거래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 政府(정부)는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하여 민간주도에 의한 추진, 政府(정부)규제의 최소화, 전자거래의 신뢰성 확보, 전자거래분야의 국제협력강화 등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일 99・7・1]]


제20조 (전자거래촉진계획의 수립・시행) ①政府(정부)는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전자거래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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