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영양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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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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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1] , 우리나라 영양 행정법학행정레포트 ,
,법학행정,레포트
다.
>제2조 위생업무
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는 상시 1회 50인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제3조의2 식품등의 재검사
>제5조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제6조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
>제6조의2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의 위촉방법등
>제7조 영업의 종류
>제8조 유흥종사자의 범위
>제9조 영업허가를 받아야 할 업종
>제10조 영업의 허가관청
>제11조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변경사항
법 제2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변경사항은 영업소의 소재지의 변경으로 한다. [개정 92·12·21, 94·12·23 대령14446, 96·10·14, 2000·7·27]
>제18조 조리사를 두어야 할 영업등 [개정 2000.12.30]
>제19조 영양사를 두어야 할 집단급식소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는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로 한다.레포트/법학행정
설명
우리나라 영양 행정에 대한 글입니다. [전문개정 99·11·13]
>제12조 삭제[89·7·11]
>제13조 영업신고를 하여야 할 업종
>제13조의2 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제17조의2 준수사항 적용대상 영업자의 범위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우리나라 영양 행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위생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7088호, 2000.12.30]
대통령령 제17088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식품위생법시행령중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식품위생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7088호, 2000.12.30]
>제1조 목적
이 영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따 [개정 2000·7·27]
>제20조 식품위생심의위원회 구성 [개정 2000.12.30]
>제2…(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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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history(역사) 회[1]
우리나라 영양 행정에 대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