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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의 수용 원칙 및 도주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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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1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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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거수용의 규율
소환, 운동, 목욕, 접견, 작업, 교회, 진찰 기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독거시켜야 한다.
- 소년교도소에는 만 20세 미만의 수형자를 수용한다.
- 교도소 및 구치소의 지소에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준하여 수용자를 수용한다.
- 구치소에는 미결수용자를 수용한다.
㉢ 독거자의 시찰
서장 및 교도소 등 소속의 의무관은 매주 1회 이상 독거수용자를 시찰, 소장은 독거수용자에 대한 시찰 및 건강진단결과 계속하여 독거수용함이 당해 수용자의 건강 또는 개화상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독거수용을 중단할 수 있따

2. 혼거수용

1) 소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용자를 혼거 수용할 수 있따
- 독거수용이 당해 수용자의 정신 또는 신체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혼거수용이 사회성의 함양 등 당해 수용자에게 교화상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당해 수용자가 자살 또는 자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당해 수용자가 질병 또는 장에 등의 사유로 다른 수용자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경우
- 기타 수용인원의 과다, 독거실의 부족등 교도소 등의 사정에 비추어 혼거 수용할 수 이밖에 없는 경우
2) 혼거주용의 금지
징역형, 금고형 또는 구류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자와 노역장유치명령을 받은 자는 혼거수용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혼거 수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혼거수용의 기준
혼거실에는 3인 이상의 자를 수용한다.

3. 구분수용원칙과 예외

1) 구분수용원칙
- 교도소에는 만 20세 이상의 수형자를 수용한다.
-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의 명칭, 위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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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의 수용 원칙 및 도주시 조치



레포트/법학행정
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혼거 수용할 수 있으면 혼거수용의 경우에는 형기, 죄질, 성격, 범수 ,연령, 경력을 참작하여 거실을 구별 수용한다.
수형자의 수용 원칙 및 도주시 조치

1. 독거수용의 원칙
㉠ 독거수용
수용자는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한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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