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성신경질환의 업무상질병인정여부에 관에 事例검토 - 직업성 신경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여부에 관한 事例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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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9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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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두통, 어지러움, 전신 무력감, 기억력 장애 등을 호소하며 산재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객관적으로 뚜렷한 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수개월째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레포트/의약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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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김씨는 말초신경염이…(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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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억력, 인지력이 저하되어 있고, 롬버그검사가 양성이며 보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그 동안 이 공정에 대한 작업환경측정(measurement)에서 아크릴아미드 등 화학물질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나 노동부는 이를 업무에 의한 말초신경염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 입사 13개월째 열처리실문을 열고 제품을 꺼내려 할 때 고농도의 유기용제에 노출된 후 실신을 하였고 수분간 의식을 잃었다. 매월 2~3index 함침 및 열처리 작업을 하는데 건조실을 열 때 고농도의 유기용제에 노출되었다. 그러나, 모든 임상검사에는 정상이었고, 뇌전산화단층촬영이나 뇌파검사, 근전도 검사에서 이상 소견은 없었다. 작업시 보호구는 전혀 착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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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신경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여부에 관한 사례(instance) 검토
1. 혼합유기용제에 의한 만성독성뇌장애
1) 개요
박씨(남 41세)는 전기제품제조업에서 유기용제류와 니스 등을 섞은 통에 함침작업을 한 후 열처리실에서 건조시키는 작업을 하였다.
2)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박씨는 비교적 객관적인 신경학적 이상소견이 있으며, 다른 질환을 앓은 적이 없고 작업환경측정(measurement)은 하지 않아 노출농도는 알 수 없지만 함침과 건조작업에서 고농도의 유기용제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이러한 유기용제는 중추신경계의 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박씨는 혼합유기용제에 의한 만성 독성뇌장애로 인정할 수 있따
2. 아크릴아미드에 의한 말초신경염
1) 개요
김씨(남 30세)는 1995년 12월경부터 D화학 아크릴아미드 생산부서에서 작업을 스타트하였으며 1997년 8월경부터 서서히 스타트된 양팔과 양다리의 감각이상과 사지의 약화 소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