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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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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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운송, 화물운송노동자들의 경우 회사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면서 도급 단위로 급여를 받는 도급제 노동자들도 있으나 대체로 불하 내지 지입한 차량을 가지고 사측과의 도급계약에 따른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운반단가를 지급받는 형태이다. 보일러, 가전제품, 컴퓨터 등의 AS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정규직도 적지 않으나 생산회사 내지 AS업무를 위탁받은 회사와의 도급 계약 하에 지정받은 고객들에 대한 AS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 형식으로 급여를 지급받고 있따 방송사 구성작가·리포터·DJ 들의 경우 방송사와 건당 계약을 맺는 프리랜서 형태로 사측에서 정한 프로그램(program]) 에 맞추어 근…(skip)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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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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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특수고용 노동자의 실례
이같은 특수고용 형태의 事例로는 당해 업종이나 사업장에 특수고용이 보편화되거나 노조가 조직화되어 그 실태(實態)가 알려진 事例로는 학습지교사, 保險모집인, 골프장경기보조원, 건설운송, 화물운송노동자, AS 기사, 방송사 작가, 애니메이터, 텔레마케터 등이 있따
학습지 회사로부터 지정 받은 상품의 과목별 학습시스템을 공급받아서 회原因 학생을 주1회 방문하여 교육하고 관리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학습지 교사의 경우, 정규직도 일부 있으나 대체로는 위탁제 교사 형태로 사측은 위탁계약을 맺고 회원 관리에 따른 수수료 지급으로 급여 체계가 되어 있따 신규계약자 모집과 증원, 保險료 수금 기타 관련 사무업무 처리를 주업무로 하는 保險모집인의 경우 모두 사측과의 위촉 계약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활동관리수당이라는 고정 수당 외에 성과에 비례한 각종수당 등의 형태로 급여를 받고 있따 회사에서 지정하는 골프장 내장객에 대한 골프백 운반, 경기보조 등 일체의 서비스 제공을 주업무로 하는 경기보조원의 경우, 사측과의 형식적인 계약서 작성은 없이 캐디마스터 등의 사측 직원이 모집하여 내장객 보조업무 등에 배치하는 형태로 근무가 이뤄지고 급여 체계는 골프장에 의해 일정 범위 내로 정해진 캐디 피를 사측을 통해 또는 내장객으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