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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복지]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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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4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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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urance급여

(1) 종류
국민건강insurance법에 따라 제공되는 급여는 요양급여, 건강진단, 요양비 지금, 부가급여가 있습니다. 그리고 책에는 임의급여라고 나와있는데 이것의 명칭이 부가급여로 개정 되었으니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설명(explanation)드리면 부가급여란 급여의 종류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 실시여부는 공단에게 위임되어 있는 급여를 뜻합니다.

(2) 요양급여
1) 요양급여 (동법 제 39조)
요양급여란 insurance 가입자 및 그들이 부양하는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등에 대하여
① 진찰. 검사
② 약제, 치료재료의 지급
③ 처치, 수술 기타의
④ 예방, 재활
⑤ 입원
⑥ 간호
⑦ 이송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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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양기관(동법 제 40조)
① 요양기관이란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기관을 말하며 국민들의 건강증진을 목표(goal)로 하고 있는
①「의료법」 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
②「약사법」 에 의하여 등록된 약국
③「약사법」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
④「지역보건법」 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⑤「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에 의하여 설치된 보건진료소가 해당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한 요양기관에서 제외가 되는 기관은 동법시행령 제 2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①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부속의료기관
②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자의 진료를 주된 목적으로 개설한 의료기관
③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본인부담…(skip)


레포트/인문사회

[인문][사회복지] 보험급여


설명



[인문][사회복지] 보험급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동법 제 39조, 47조, 44조, 45조) 여기서 의사의 진찰이나 약제 또는 치료재의 지급 등을 뜻하는 요양급여와 건강진단, 요양비 지급은 법정급여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법정 급여란 법적 규정에 의해 일정한 insurance사고에 대상으로하여 제공되는 급여입니다. , [인문][사회복지] 보험급여인문사회레포트 , 인문 사회복지 보험급여



다.
다만,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공익 또는 국가가 시행하는 정책 상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의료기관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기관들은 요양기관에서 제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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